사건번호:
2007도3037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제115조 제1호(현행 제114조 제1호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공2004하, 144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교통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비록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DIA)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7조 제1항 단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취업규칙 변경(정년,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적법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다룹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전에 노조 동의를 받아도 유효하며, 노조원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을 할 때, 설령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노조의 동의(사후 추인 포함)를 받아야 변경된 규칙이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