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민사판례

노조 선거관리규정 개정, 규약 변경 아니다!

노동조합 선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선거관리규정을 바꿔야 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노조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노조 규약에서 위임한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은 규약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노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선거관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때 규약에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도록 위임했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선거관리규정을 바꾼다면, 이는 규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현대교통분회(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상위 규칙인 분회운영세칙(규약)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규약 변경으로 본다면, 규약 변경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준용 - 현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참조) 하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규약에서 위임한 선거관리규정 변경은 그러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노조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바꾸는 것까지 모두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노조 운영이 매우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규약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을 구분하여 노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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