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규약 개정은 누가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특히 규약 개정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도 주주총회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듯이, 노동조합에도 모든 조합원이 모여 의결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의원회는 총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규약 개정은 누가 할까요?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과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약을 바꾸려면 당연히 모든 조합원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서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약에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면, 총회는 직접 규약을 개정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규약 개정처럼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총회에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에서는 비록 규약에서 대의원회가 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회는 언제든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약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참조)
정리하자면,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총회는 언제든지 직접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 조합원 총회나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으로 대표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규약은 위법.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위임한 대로 세부적인 선거 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는 것은, 규약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단체교섭위원 연명 서명 없이는 단체협약 체결 불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