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규약에 총회가 단체협약 체결 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또,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지만, 확대간부회의 심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장은 이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며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규약으로 이러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여 노조 활동의 자치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방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단체교섭위원 연명 서명 없이는 단체협약 체결 불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담사례
노동조합 규약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회에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총회의 고유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노동조합은 규약 등을 통해 대표자의 권한 행사 절차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