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일반행정판례

노조 규약, 총회 의결 거쳐야 단협 체결? 안 돼요!

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규약에 총회가 단체협약 체결 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또,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지만, 확대간부회의 심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장은 이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며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노동조합 규약 변경 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총회 의결 및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노동조합 규약 변경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섭할 권한'에는 단체교섭 권한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도 포함됩니다.
  3. 총회 의결 및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핵심 정리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규약으로 이러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여 노조 활동의 자치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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