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노조 설립 방해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동제약 회사는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노조 해체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공탁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지만, 해고 자체는 부당하다며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노조 설립 방해는 부당노동행위인가?
법원은 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노조 해체를 설득하고, 대표이사가 노조 설립을 비난하며 해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해고수당 수령은 해고 인정인가?
해고된 직원들이 회사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해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해고 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은 것은 단지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해고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참조 조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인정이 아니라는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법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노조 설립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고수당 수령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설립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고 과정과 이후 정황을 볼 때 노조 설립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