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것, 과연 괜찮을까요? 얼핏 보면 노사화합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8001 판결)을 통해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매달 사무보조비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이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 언제 부당노동행위일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구제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노조 운영비 지원이 주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크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자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는 노조 운영비 지원 시 법적 테두리를 준수하고, 노조는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노조와 각각 교섭 중일 때 특정 노조와만 협약을 맺고 그 조합원들에게만 돈을 주는 것은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