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 바로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 노조와의 교섭, 그리고 격려금 지급
회사에는 하나 이상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법적으로 회사는 각 노조와 따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만약 회사가 특정 노조와 협약을 맺으면서 그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노조에 속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금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회사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격려금 지급 행위 역시, 다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그렇다면 회사의 격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다른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행위에 다른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조 활동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가 요구해서 지원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간 다른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 *전에* 신청했지만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회사가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었는데, 나중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이전의 모든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 노조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