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돈을 주면 불법일까요? - 노조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 바로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 노조와의 교섭, 그리고 격려금 지급

회사에는 하나 이상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법적으로 회사는 각 노조와 따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만약 회사가 특정 노조와 협약을 맺으면서 그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노조에 속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금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회사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격려금 지급 행위 역시, 다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그렇다면 회사의 격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격려금 지급 배경 및 명목: 단순한 격려 목적인지, 다른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 격려금 지급 조건: 특정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 격려금 액수: 과도하게 높은 금액인지
  • 격려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다른 노조와의 교섭 중에 지급했는지, 공개적으로 지급했는지
  •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내용: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 다른 노조에 미치는 영향: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중요한 점은, 실제로 다른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행위에 다른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조 활동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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