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고, 노조는 전임 활동 역시 노동자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며 맞서고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을 해석할 때 대법원의 기존 판단과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504 판결, 1987. 9. 8. 선고 87다180 판결 참조) 단순한 법리 오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휴직 중인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에 따른 실제 근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참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여부는 단순히 근로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노사관계 및 전임 활동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조항은 제14조, 제18조, 제27조 제1항, 제36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임금이 아닌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업 중 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정된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전임 활동 기간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 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규정은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