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 회사는 이들에게 급여를 줘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한 회사의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피고)에 입사한 후, 회사 노조의 상급단체에서 전임자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와 협의 후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닙니다. 전임자는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더라도 그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일 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전임자 급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제는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노사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전임제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했고, 노조와 협의하여 전임자 급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결론:
회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노조와 협의하여 전임자 급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임금이 아닌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업 중 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 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규정은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에도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정된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전임 활동 기간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