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1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언제까지 가능할까? 자동연장된 단체협약도 유효할까?

2010년 7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급여를 주기로 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 때문에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자동연장된 단체협약과 전임자 급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그 전에 맺은 단체협약에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은 어떻게 될까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면,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에도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대법원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자동연장 조항에 의해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은 자동으로 연장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에도 부칙 제3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단, 사용자는 단체협약 해지 가능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더 이상 급여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해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8조 (제24조 제2항 시행 유예)

이 판례는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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