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2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 파업 기간 중 급여 받을 수 있을까?

노조 전임자의 급여, 임금일까? 파업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여부, 특히 파업 기간 중 급여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파업 기간 중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 전념합니다. 비록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전임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참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참조)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단체협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많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대우를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전임자도 파업 기간 중 일반 조합원처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은 전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전임자에게 일반 조합원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줄 의무까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파업으로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임자만 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 제90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에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일반 조합원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임자 역시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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