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쉬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을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퇴직금 계산은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주는 돈은 임금일까?

아닙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직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회사 일은 하지 않죠. 즉,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등 참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노조 전임 활동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같은 직급과 호봉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 전임자도 퇴직 후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다.
  •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은 같은 직급과 호봉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참고 법조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14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제18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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