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 회사 일은 안 하는데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노조 전임자, 근로자인 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일하고 돈 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의무(근로제공의무)도 없고, 회사가 돈을 줄 의무(임금지급의무)도 없어요. 마치 휴직한 근로자와 비슷한 상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와 완전히 남남은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라는 신분은 유지됩니다.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돈은 누가 주는 걸까?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파업 기간 중에 노조 전임자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case by case"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해진 답은 없다는 거죠. 각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의 합의,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결론적으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문제는 단순하게 "받는다/안 받는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 노사 관계, 단체협약 내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정된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전임 활동 기간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은 회사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 직급, 호봉 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