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원래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명령하고,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근로자들이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원직복귀 명령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직복귀 명령
법원은 회사의 원직복귀 명령이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조합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역할, 회사의 대응 태도, 처분의 시기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불이익 취급), 제4호(지배·개입), 제5호(조합활동 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며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2. 급여 지급
회사가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자체 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노조 전임자의 지위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을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당하게 다른 업무나 근무지로 전직을 명령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원래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은 후,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원래 직무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를 원직복귀 협의 불응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정당한 전근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