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일반행정판례

노조 전임자 원직복귀 명령과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원래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명령하고,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근로자들이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원직복귀 명령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파업에 참여한 노조 전임자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2. 회사가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법원의 판단

1. 원직복귀 명령

법원은 회사의 원직복귀 명령이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조합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역할, 회사의 대응 태도, 처분의 시기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불이익 취급), 제4호(지배·개입), 제5호(조합활동 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며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2. 급여 지급

회사가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자체 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 명령은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제5호)
  •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또는 투쟁으로 얻어진 노조 간부에 대한 급여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적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이 판례는 노조 전임자의 지위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을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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