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맘대로 직원의 직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걸 전직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전직을 시킬 수 있지만,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즉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전직에 불응했는데,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은 되었지만,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전직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승리하여 원직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전직에 불응하는 동안의 임금이었습니다. 회사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당한 전직 명령 때문에 근로자가 새로운 곳에서 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전직 기간 동안 원래 자리에서 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제한)과 연결됩니다. 전직 명령이 부당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이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결론
회사의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하고 원직복귀에 성공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원직 복귀 명령한 것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