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보면 노조 전임자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도 일반 직원들처럼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을 어겨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노조 전임자의 출퇴근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노조 전임자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을 자주 어겼습니다. 결국 B회사는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노조 업무만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법적인 해석
법적으로 노조 전임자는 어떤 지위일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고,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얻어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즉,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는 출퇴근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결론
A씨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거나 특별한 관행이 없었다면,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모든 회사 규칙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출퇴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전임 활동 때문이 아니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