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형사판례

노조 홍보글, 업무방해일까? - 과장된 표현과 의견 표현의 경계

직장에서 다른 노조를 홍보하려고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A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에는 B 노조 소속 C 노조의 위원장 선거에서 현직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 노조에서 현직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B 노조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가 무엇인지,
  •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 사실과 약간 다른 과장된 표현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글의 주된 내용은 B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 의견 표현: 주관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
  • 판단 기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 과장된 표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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