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두 죄를 합쳐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죄가 두 개니까 벌도 두 배로 가중해서 준다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그 결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돌을 하나 던졌는데 새 두 마리를 맞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돌은 하나지만, 맞은 새는 두 마리인 셈이죠. 이 경우 돌을 던진 행위 하나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지, 새 두 마리를 맞췄다고 해서 벌을 두 배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죄수 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그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설립 반대 현수막에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다"는 문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는 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모으는 방식이 불법인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