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형사판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하나의 죄?

오늘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두 죄를 합쳐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죄가 두 개니까 벌도 두 배로 가중해서 준다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그 결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돌을 하나 던졌는데 새 두 마리를 맞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돌은 하나지만, 맞은 새는 두 마리인 셈이죠. 이 경우 돌을 던진 행위 하나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지, 새 두 마리를 맞췄다고 해서 벌을 두 배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죄수 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그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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