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결국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에서 노조원들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었고, 이것이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사고과의 통계적 차별: 노조원 집단과 비노조원 집단의 인사고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이 비슷한 능력과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집단의 인사고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즉, 단순히 몇몇 개인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봐야 합니다.
회사의 반조합적 의사: 인사고과에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즉 회사의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회사의 의도를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추정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만약 차별적인 인사고과가 없었다면 해고되지 않았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인사고과상의 차별과 해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 기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위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위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 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