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징계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 제명 징계와 퇴직금 수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동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조합으로부터 퇴직충당금과 퇴직미, 건축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징계를 받아들이고 조합을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곧바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노조의 조합원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43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노조 내부의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민사소송으로 징계의 효력을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퇴직금 수령이 징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만으로 징계 동의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수령이 징계 동의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징계 직후 재심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퇴직금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결론
노조에서 제명당한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에 불복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과 무관하게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 제명 징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퇴직금 수령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속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명백히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하게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처분이 무효라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면책된 과거 비위행위라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회사가 제시한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과 노조 전별금을 받고 기숙사를 나온 경우,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