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1

민사판례

퇴직금 수령과 퇴직 효력 인정, 그리고 임금 청구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에 동의한 걸로 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수령과 퇴직 효력 인정의 관계, 그리고 부당하게 퇴직당했을 경우 임금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받았다고 퇴직에 동의한 걸까?

회사로부터 퇴직 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곧 퇴직 동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부당한 퇴직,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 회사의 퇴직 조치가 부당해서 무효가 된다면, 근로자는 마치 계속 회사를 다녔던 것처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조치가 없었다면 받았을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 언제 돌려줘야 할까?

퇴직이 무효였는데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의 무효를 다투면서 받은 퇴직금은, 회사가 돌려달라고 요구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당시에는 퇴직이 무효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제395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럴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당한 퇴직일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은 회사의 반환 요구 시점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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