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원고)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퇴직금을 받았으니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중이라도 징계 절차는 지켜야 한다.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사전 통지, 진술 기회 부여 등)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구속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속 중인 사람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수령이 해고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생활이 어려워 받는 것이지 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퇴직금 수령이 해고를 인정하거나 다툴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퇴직금 수령이 해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명백히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속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처리 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퇴직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징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도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 규정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될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해고가 정당한지, 회사가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해고 관련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