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기술이나 비법을 전수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술 전수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노하우 피(Know-How Fee)**라고 하는데요. 이 노하우 피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하우 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하우를 "공업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경험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노하우는 '용역'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세 대상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노하우 자체는 용역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급하는 노하우 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561 판결, 1990.7.10. 선고 90누2550 판결, 1991.5.14. 선고 91누209 판결 등) 즉, 비밀 기술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노하우 피는 부가가치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노하우 피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비밀스러운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설계도면 등과 함께 제공되는 노하우(비공개 기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 후 발생한 임대료 할인(에누리)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할인이 결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