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노후 걱정 덜어주는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걱정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기초연금"이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대상과 금액,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든든한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혼자 사는 어르신: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어르신: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집,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특정 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예를 들어, 퇴직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어르신(소득인정액 하위 40% 이내)은 300,00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니 기초연금법 제5조, 제6조, 제7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0조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기로 결정되면 매달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기초연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7조)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9조)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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