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이 핵심 키워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가구원 수 | 금액(원/월) |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7인 | 8,514,994 |
8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5조)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양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위에 표기된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4.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적인 지원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인, 특정 급여 필요 가구원 등 예외적인 경우 개인 단위 지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은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자활 지원, 생활 실태 등을 수급자 신고, 기관 확인, 정보시스템, 상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