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아래처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 60세 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금 수급 시작
  • 60세가 된 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부터 연금 수급 시작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25%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1년마다 (1년 미만은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기본연금액의 5%씩 추가로 더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연금액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두 가지 금액을 합한 후 12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또한,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추가됩니다.

  1. 과거 3년간 소득을 반영한 금액: 연금 받기 3년 전, 2년 전, 1년 전의 평균 소득월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 세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눕니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사용합니다.)

  2. 가입 기간 전체 소득을 반영한 금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으로 나눕니다. (특정 가입 기간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제1호, 제18조, 제19조 참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의2).

  • 배우자: 연 15만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연 10만원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0만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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