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아래처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25%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1년마다 (1년 미만은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기본연금액의 5%씩 추가로 더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연금액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두 가지 금액을 합한 후 12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또한,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추가됩니다.
과거 3년간 소득을 반영한 금액: 연금 받기 3년 전, 2년 전, 1년 전의 평균 소득월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 세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눕니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사용합니다.)
가입 기간 전체 소득을 반영한 금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으로 나눕니다. (특정 가입 기간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제1호, 제18조, 제19조 참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의2).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은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소득활동 어려움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 유형으로 나뉘며 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급여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가산금은 5년 거주지 보호기간 내 13세 미만 아동(한부모 가정), 60세 이상, 장애 발생,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제3국 출산 자녀 양육 시 최저임금 50배 이내로 지급되며, 남북하나재단 또는 통일부에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시 납부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출산 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하고, 신청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