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즉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구 단위' 와 '개인 단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1. 원칙은 '개별가구' 단위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개별가구'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쉽게 말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사람, 장기간 해외 체류자, 교도소 수감자, 보장시설 입소자, 실종 또는 가출 신고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예외! '개인 단위' 지원도 가능
원칙은 '가구 단위' 지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대표적인 예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 단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전체가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특정 구성원이 특정 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가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시/군/구청장이 신청 후 조사를 거쳐 30일(최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 여부와 내용(종류, 방법, 시작 시기, 계산 근거)을 통지합니다.
생활법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자활 지원, 생활 실태 등을 수급자 신고, 기관 확인, 정보시스템, 상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은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