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포탈을 계획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통해 관세포탈예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 회사와 녹두 1,000톤 수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1,100톤을 수입하면서 100톤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수입량보다 적은 양이 기재된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았습니다. 즉, 나중에 실제로 더 많은 녹두를 들여올 때, 미리 받아둔 사전심사서를 이용해 적은 양만 신고하고 관세를 적게 내려는 계획이었죠. 피고인은 이렇게 3차례에 걸쳐 330톤을 수입했고, 나머지 770톤을 수입하기 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포탈예비죄는 합헌이다. 관세포탈과 같은 관세범죄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행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28조)
허위 계약서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은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시 정확한 물품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실제 수입량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았으므로, 이는 관세포탈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의15, 제182조 제2항)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지범은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한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아직 770톤의 녹두를 수입하지 않은 상태, 즉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적발되었으므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관세포탈예비죄는 실제 밀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세관의 사전심사를 받는 행위도 예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1997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관세포탈 예비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의 가중처벌 규정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수입하려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도 무면허 수입 예비죄가 성립한다. 또한 판결문에 무면허 수입죄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예비죄 조항만 적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은 아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