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를 추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된 녹두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산 녹두 7,000kg을 밀수입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하면 수입될 때 가격에 관세, 통관비용, 이윤 등을 더해서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녹두 가격은 약 9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쟁점: 시가역산율표만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맞을까?
대법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시가역산율표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녹두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녹두나 국내산 녹두 가격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밀수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상 수입 녹두와 비슷한 가격에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관세법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국내도매가격만큼 범인에게서 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대법원은 추징금은 범인이 몰수당했을 때 잃는 이익과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밀수한 물건을 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밀수 녹두의 실제 가격이 정상 수입 녹두와 비슷하다고 보았으므로, 추징금 역시 그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밀수품의 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은 범인이 잃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중국에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 및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밀수품이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밀수입된 참깨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가역산율(국내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빼서 수입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대신, 비슷한 시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참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