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은 늘 따라오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은 간단히 말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를 말합니다. 단, 아무 곳에나 놀이기구를 설치한다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장소들이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3. 우리 아이 안전, 놀이터 안전 체크리스트!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꼼꼼히 점검해 볼까요?
(1) 바닥 안전 확인:
(2) 놀이기구 안전 확인:
(3) 그네 안전 확인:
(4) 미끄럼틀 안전 확인:
(5) 시소 안전 확인:
(6) 모래놀이터 안전 확인:
4. 안전한 놀이,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놀이터의 안전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 수칙을 잘 알려주고, 놀이 중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모의 관심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신축·증축·수선 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후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건물(단독건물 원칙, 사적 용도 금지, 면적 기준), 놀이터(설치 의무 및 예외),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설치 의무(및 예외) 등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 명령,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어린이 물놀이형 놀이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