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번호:

2011다66849,66856

선고일자:

2011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및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이 친구인 乙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乙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乙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甲이 친구인 乙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乙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乙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23. 선고 (청주)2011나512, 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친구 사이인데, 2009. 8. 4. 20:00경 친구 4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한 사실, 당시 피고 1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피고 1 바로 등 뒤에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고 2의 입부위를 오른쪽 어깨부위로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 2는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2개의 이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당시 피고 1과 피고 2는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농구경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1과 피고 2가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 1은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고 2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 1에 대하여 자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농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힘든 점, 피고 2는 피고 1의 어깨부위로 입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부상 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1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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