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기계 제조사들의 신고 가격 및 장려금률 담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농기계 제조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조사들은 농림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 가격'을 담합하여 실제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농협에 지급하는 장려금률 또한 담합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농기계 제조사들이 신고 가격과 장려금률을 담합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면 묵시적인 합의로도 충분히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담합을 입증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 가격이 실제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장려금률 담합으로 제조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 제한성도 인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담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함께 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눈에 보이는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 짜고 치는 듯한 정황이 있으면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점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같은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 시장 선두 기업의 가격을 다른 기업들이 단순히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짜고 가격을 맞춘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베어링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는지, 담합을 했다면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담합 행위는 시효가 지났지만, 다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