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사건번호:

2007도7380

선고일자:

200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육로’의 의미 및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8. 22. 선고 2007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법 제18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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