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에 갑자기 말뚝이 박혀있어서 차가 못 지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농로를 막아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농로에 포크레인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말뚝을 박고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농로는 원래 경운기나 리어카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일반 공중도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농로가 본래 농기계 통행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도로가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농로라도 실제로 일반 공중이 이용한다면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비록 농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톤 트럭이나 소형 포크레인, 가스 배달 차량 등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고, 마을 주민들도 실제로 이 도로를 이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말뚝을 박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개인 소유 땅이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사용했다면 함부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사유지라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도로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 직접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교통 방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단 두 가구만 사용하는 사유지의 통행로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면 '도로'로 인정되며, 이를 굴착기로 파헤쳐 통행을 막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좁게 막은 건물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