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농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농로 포장과 관련된 기부채납 문제, 땅 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농로 주인인 A씨는 B씨에게 농로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B씨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포장해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A씨는 땅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농로 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A씨는 기부채납을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조건을 걸고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B씨는 농로를 포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B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A씨는 증여를 해제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37999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때문에 농로 포장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농로 소유주들이 기부채납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로 포장 약속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 '부담부 증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에서도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씨처럼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땅을 기부채납한 경우, 상대방이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조건을 걸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부채납(땅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약속했다가 취소하면 기증자는 땅 소유권을 되찾는데, 이때 단순히 기부채납 약속만으로는 땅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별도로 사용·수익권 포기를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채납을 취소할 때 소유권과 함께 사용·수익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 시 도로가 포장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도로 포장이 늦어지면 매도인은 언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도로 포장 계획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집을 넘겨줬다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남은 빚이 있다면 그 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돌려받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가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로 예정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했는데, 이후 도로 계획이 취소되어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도로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기부채납 당시 묵시적인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부모 부양 등 조건(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는 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