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모님 부양 약속하고 집 받았는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부 증여 해제)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으면서 부양을 약속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받은 집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부담부 증여'와 그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일반 증여와 달리,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주는 대신 나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와 같은 조건이 붙는 것이죠. 이때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바로 부담이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부모님)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를 취소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제561조(부담부 증여에 대한 쌍무계약 규정의 준용)에 근거합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처럼, 해제 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가 발생합니다. 즉, 집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충실한 부양'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에서는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의 부담부 증여에서, 부양의 정도는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수준을 넘어선 부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 간병 등 구체적인 상황과 약속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아들(乙)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아버지(甲)가 있습니다. 증여 조건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증여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버지에게 다시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에서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해제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충실한 부양'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증여 계약 시 부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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