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민사판례

조건부 증여, 약속 안 지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무상계약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 매매와 다릅니다. 그런데 증여에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줄 테니 학교 이사장 자리를 내 남편에게 줘라"와 같이 받는 사람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증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받는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학교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학교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원고의 아들 둘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며, 증여로 인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받은 토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민법 제561조입니다. 이 조항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쌍무계약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예: 매매)을 말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약속 이행"이라는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부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제555조(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제 불가)**와 **민법 제558조(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불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44조 (증여계약)
  • 민법 제555조 (해제의 사유, 사망으로 인한 해제 불가)
  • 민법 제558조 (해제권의 제한)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결론: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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