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귀농해서 농사짓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이 힘들어지면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지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법인 제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에 한 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됩니다. 도우미 임금은 국가에서 70%(최대 58,800원/일)를 지원하고, 나머지 30%(25,200원/일)는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지역 농협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나 질병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농협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지침관리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하세요. 힘든 시기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규: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본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사업의 집행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지침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본 지침 자체에 대한 판례는 찾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관련 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귀농인 대상 정부 지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월 46,350원), 건강보험료 2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작업근로자/농기계) 보험료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생활법률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영농정착금,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매월 영농정착지원금(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급하며, 농지·자금·교육·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독립경영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엄격한 의무사항 준수가 요구된다.
생활법률
귀농귀촌인은 2024년까지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2026년까지) 등 세금 감면과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 감면은 조건 및 추징 요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맞벌이 가정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