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사일 힘들 때 도와주는 영농도우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귀농해서 농사짓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이 힘들어지면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지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법인 제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전체 지원 인원의 5% 이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에 한 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됩니다. 도우미 임금은 국가에서 70%(최대 58,800원/일)를 지원하고, 나머지 30%(25,200원/일)는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지역 농협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진단서(상해 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전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 신청서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의사항: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나 질병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농협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지침관리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하세요. 힘든 시기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규: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본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사업의 집행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지침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본 지침 자체에 대한 판례는 찾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관련 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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