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일반행정판례

농약 등록 반려, 음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까?

농약 제품의 등록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장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는 농약의 등록 반려 사유를 판단할 때, 음독 등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약 등록기준 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선문그린사이언스라는 농약 회사가 새로운 제초제(풀베라액제)의 품목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해당 제품에 포함된 '다이콰트 디브로마이드' 성분의 독성과 음독 가능성을 우려하여 등록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선문그린사이언스는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등록 신청을 반려할 때, 음독 등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적극)고 판단했습니다. 농약관리법의 목적 중 하나가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농약 음독 자살 문제)을 고려할 때, 농약의 오남용 가능성을 심사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는 본래의 사용 목적 외에도 오남용의 위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제2017-26호)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적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에 따라 독성등급이 I급(맹독성) 또는 II급(고독성)으로 구분되는 농약은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제9조(등록신청 등), 제23조(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제9조 제3항 제4호, 제9조 제2항
  • 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농약 등록 심사 과정에서 농약의 오남용 가능성과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약 음독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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