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형사판례

농약 콩나물, 먹어도 될까요? - 식품위생법 위반 판결 이야기

콩나물 키울 때 농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농약을 사용해서 콩나물을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농약 콩나물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콩나물 재배업자가 콩나물을 키울 때 '호마이'라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이 농약은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제한된 농약입니다. 검찰은 이 재배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호마이가 들어간 콩나물이 유해·유독 물질이 들어간 식품인가?
  2. 호마이를 넣은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키워 판매한 경우,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1. 호마이가 들어간 콩나물은 유해·유독 물질이 들어간 식품이다. 호마이의 성분인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식품의 기준 규격에도 맞지 않고,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마이가 들어간 콩나물은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해·유독 물질이 들어간 식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참조)

  2. 호마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콩나물 재배 과정에서 물을 여러 번 주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 희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물 주는 횟수, 온도, 습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콩나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호마이를 사용했다면 최종 콩나물에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제74조 참조)

결론

법원은 농약 호마이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식품의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식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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