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에 농약을 썼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서 '벤레이트티'라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벤레이트티는 베노밀과 치람이라는 성분의 혼합제인데, 검사는 이 콩나물에서 베노밀은 검출되지 않았고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만 검출되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이 벤레이트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벤다짐이 베노밀과 치오파네이트 메틸이 작물 체내에서 변화된 대사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벤레이트티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출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콩나물을 판매해도 되는가? 둘째, 정부가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유해 성분이 있는 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식품공전에 없는 농약 성분은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식품공전(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기준·규격이 없는 성분이라도 보건사회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단순히 정부가 모든 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콩나물에 검출된 농약 성분은 판매 금지 대상!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은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무해하다고 인정한 성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하여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농약 성분은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통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식품공전에 기준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라면,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판매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농약 성분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콩을 불려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콩나물에 호마이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해물질이 포함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민사판례
대추나무에 사용할 농약을 판매할 때, 농약 판매상은 농약의 성능과 사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추나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농약이 없더라도, 농민들이 기존에 다른 과수용 농약을 사용해 왔다면 판매상의 주의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