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일반행정판례

농지 위 화약류 판매업 허가, 농지전용허가 없어도 가능할까?

화약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판매나 저장에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고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고 화약류 판매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피고)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해당 농지에 화약류 판매업소 및 저장소 설치가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김포군수에게 문의했습니다. 김포군수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농지는 보전 가치가 있고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용이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의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 판매업 허가는 기속행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하고,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 외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8조, 제25조).

  1. 농지전용허가와 화약류 판매업 허가는 별개

화약류 판매업 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목적, 허가권자, 허가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허가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 경찰청 예규는 법적 효력 없음

경찰청 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은 화약류 판매업 허가 신청 처리 시 설치 장소가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시장 등에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규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의 전용이 법률상 절대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이미 적법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가능성을 기준으로 화약류 판매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등 참조)

결론

농지에서 화약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전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판례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와 농지전용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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