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지 않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는가? 둘째, 실제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유해물질 포함 우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질문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이 예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고 급속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후 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유해물질 포함 우려만으로도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해물질 포함 여부나 건강 피해 발생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조, 제4조 제2호, 제9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참조)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씨기름을 판매했는데, 여기서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었습니다. THC는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며, 관련 기준・규격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THC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대마씨기름을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포함 우려만으로도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자는 이 판례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콩나물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그 양이 적거나 당장 해가 없어 보여도 판매는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