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냉동 소라 좋아하시나요? 쫄깃한 식감에 시원한 맛까지, 여름철 안주로도 딱이죠! 그런데 이 냉동 소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더 크고 무겁게! 냉동 소라 부풀리기
한 업체가 수입 냉동 소라의 부피와 무게를 늘리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성을 띠는 화학물질인데요, 이걸 냉동 소라가 담긴 물에 넣으면 소라가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산화나트륨을 최종 제품 완성 전에 중화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법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은 최종 식품 완성 전에 반드시 중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이 기준을 어기고 수산화나트륨이 잔류된 소라를 판매한 것이죠.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위반)
쟁점: 수산화나트륨, 정말 남아있었을까?
1심과 2심 법원은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기 전 소라의 pH 값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전문 검사기관의 측정 결과, 가공된 소라의 pH 값이 바닷물(pH 7.88.3)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pH 1011)을 근거로,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않고 소라에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라가 원래 염기성을 띠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인해 염기성 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죠. 이는 곧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4항, 제100조,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참조)
결론: 식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사건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식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최대 기준이 없더라도, 일일 섭취 권장량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하면 위해식품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식품공전 개정으로 특정 색소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 그 색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농약 성분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콩을 불려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콩나물에 호마이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해물질이 포함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식품의 영양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법 위반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금 판매자가 소금의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크릴오일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제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크릴오일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에톡시퀸이 사용되었다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