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겉보리와 옥수수를 구입하여 식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료용 곡물이 식품으로 판매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료용으로 수입신고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낚시떡밥 재료로 판매한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겉보리에 묻은 색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료용으로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현행 제4조 제6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료용 수입과 식품용 수입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사료용으로 수입했다고 해서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수입된 사료라는 인식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13조) 즉, 수입된 사료임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낚시떡밥은 동물의 영양 공급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료(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낚시떡밥 재료로 판매한 것은 사료관리법 위반(구 사료관리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사료용과 식품용 수입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콩나물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그 양이 적거나 당장 해가 없어 보여도 판매는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식품 종류(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 신고 의무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하며, 위해식품이나 수입금지 품목은 반입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