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

사건번호:

99도4864

선고일자:

2000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농어는 수입신고한 물량의 농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공1984, 1463)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천기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노18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농어 등 각종 활어를 수입하여 국내 횟집 등에 판매하여 오던 중, 중국산 수입농어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0%의 조정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포탈할 의도로 수입신고시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하증권, 검량보고서 등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하여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농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1998. 7. 11. 중국산 농어 8,000kg을 미화 약 32,000달러에 수입하고서도 7,000kg만을 미화 28,00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나머지 1,000kg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 1998. 12. 4.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26회에 걸쳐 중국산 농어 60,181.2kg 물품원가 합계 325,226,572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2가 수입하는 농어에 대한 검량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그들이 물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농어를 밀수입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2로부터 검량시마다 매회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의 대가를 받고 수입신고하는 물량에 맞추어 허위의 검량보고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 1과 2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농어는 수입신고한 물량의 농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인 1과 2에 대하여 공소장이 원심에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4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한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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