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라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러 명이 함께 밀수했을 때 추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세 없는 물품, 신고 없이 들여와도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관세가 0%인 도자기, 골동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세도 안 붙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법에 정해진 수입 신고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없이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무신고 수입으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현행 제241조 제1항 참조) 즉, 관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라는 거죠!
여럿이서 밀수하면 추징은 어떻게 될까? (각자 전액 추징!)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이럴 경우 추징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몰수나 추징을 할 때, 여러 명의 범칙자가 있다면 각각에게 물건 값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현행 제282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86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658 판결 참조)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물건을 두 명이 함께 밀수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꽤 강력한 제재죠? 이를 통해 밀수를 막고자 하는 법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라도 수입 신고는 필수이며, 여러 명이 밀수하면 각자에게 물건 값 전액을 추징합니다. 수입 절차를 잘 지켜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밀수에 가담한 경우, 밀수품의 가격 전액을 공범 각자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을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를 공모한 경우, 직접 밀수품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밀수품 전체 가격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적은 양을 신고하면 나머지 신고 안 한 양에 대해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