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8

민사판례

농업노동자 사망사고 손해배상, 임금 인상분도 반영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농업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농업노동자였다면 미래에 벌었을 소득, 즉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후 임금 인상,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까?

농업노동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망 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망 후 임금 인상분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핵심은 '사망 시점'과 '최종 변론 종결 시점' 사이의 임금 변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사망 시점부터 임금 인상 이전까지: 사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2. 임금 인상 이후 최종 변론 종결 시점까지: 인상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즉, 사망 이후 임금이 인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이처럼 농업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일실수입 계산은 단순히 사망 당시 임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더욱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이 관련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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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무직자#미성년자#보통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