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6900
선고일자:
1991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의 기준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94),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원고, 피상고인】 박인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 상고인】 황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89나7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시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입의 계산표준시로 하여야 하나 사망후 사실심의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위에서 본 최종변론 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 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익을 설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계산 시, 사고 후 임금이 오른 경우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이 명령한 신체감정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