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계산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 노동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 사고 이후 농촌 일용직 임금이 올랐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판결은 사고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 전에는 사고 당시 임금을, 인상 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즉, 손해배상액 계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전 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1995.7.14. 선고 94다51055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의 지시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내는 예납금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26조) 소송 비용은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체감정 비용을 직접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200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더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그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 그리고 장래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